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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주라면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합니다. 주기적으로 받아야하며, 이때 필요한 준비물을 꼭 챙겨가시기바랍니다. 

 

자동차검사는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로 나눠져있습니다. 개인용 승용차는 신차 출고 이후 최초 검사는 4년 후에 실시합니다. 그 이후에는 2년에 한번씩 검사 받아야합니다. 
사업용 승용차는 신차 출고 이후 최초 검사는 2년, 그 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합니다. 
 

자동차 검사 준비물

  • 자동차등록증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수수료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사를 신청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세요.

 

  1.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자동차검사" 탭을 클릭합니다.
  3. "자동차검사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4. 검사를 원하는 날짜와 시간, 검사소를 선택합니다.
  5. 검사비를 결제합니다.
  6.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 번호와 접수증이 발급됩니다.

교통안전공단 콜센터에서 검사를 신청하려면 다음 번호로 전화하십시오.

  • 1577-0990

콜센터에서 검사를 신청할 때는 차량번호, 소유자명, 검사를 원하는 날짜와 시간, 검사소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검사비는 콜센터에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 검사 미실시 과태료
정기검사 및 종핪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30일 이내이면 4만원, 31일부터 3일 간격으로 초과시 2만원씩 가산 누적됩니다. 115일 이상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고 60만원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비용

자동차 검사 비용은 차종에 따라 다릅니다.

  • 경차: 17,000원
  • 소형차: 23,000원
  • 중형차: 26,500원
  • 대형차: 29,000원

종합검사의 경우 차종 및 부하, 무부하, 배출면제로 구분되어 검사 비용이 상이합니다.

검사 비용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정하고 있으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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