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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주라면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합니다. 주기적으로 받아야하며, 이때 필요한 준비물을 꼭 챙겨가시기바랍니다.
자동차검사는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로 나눠져있습니다. 개인용 승용차는 신차 출고 이후 최초 검사는 4년 후에 실시합니다. 그 이후에는 2년에 한번씩 검사 받아야합니다.
사업용 승용차는 신차 출고 이후 최초 검사는 2년, 그 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합니다.
자동차 검사 준비물
- 자동차등록증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수수료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사를 신청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세요.
-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자동차검사" 탭을 클릭합니다.
- "자동차검사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 검사를 원하는 날짜와 시간, 검사소를 선택합니다.
- 검사비를 결제합니다.
-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 번호와 접수증이 발급됩니다.
교통안전공단 콜센터에서 검사를 신청하려면 다음 번호로 전화하십시오.
- 1577-0990
콜센터에서 검사를 신청할 때는 차량번호, 소유자명, 검사를 원하는 날짜와 시간, 검사소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검사비는 콜센터에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 검사 미실시 과태료
정기검사 및 종핪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30일 이내이면 4만원, 31일부터 3일 간격으로 초과시 2만원씩 가산 누적됩니다. 115일 이상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고 60만원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비용
자동차 검사 비용은 차종에 따라 다릅니다.
- 경차: 17,000원
- 소형차: 23,000원
- 중형차: 26,500원
- 대형차: 29,000원
종합검사의 경우 차종 및 부하, 무부하, 배출면제로 구분되어 검사 비용이 상이합니다.
검사 비용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정하고 있으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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