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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가구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난방비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기준 외에도 별도의 조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조건 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과 자격요건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아마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언제까지?
2월 말까지입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2023년 2월 28일까지 입니다.
에너지바우처 혜택을 받기 위해선 아래의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 두 가지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서,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거자여야 합니다.
세대원 특성기준
소득기준 뿐 아니라, 세대원 중 (본인포함)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이거나,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 입원중이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은 어디서 할까?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에 속한다면,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하다면,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동의를 구한 뒤 직권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링크)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및 에너지 바우처 사용법
신청을 할 때 필요한 서류는
1)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 2) 대리인일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3) 최근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 등이 있습니다.
바우처를 사용하는 방법은 고지서상 요금차감 방식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에너지 직접 구입을 선택할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원할 경우,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해 직접 가맹점에서 등유나 LPG, 연탄 등을 구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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